월세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이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삼쌈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지난 6월 9∼27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월세 실거주 경험자 4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을 모른다는 응답이 55.5%에 달했다. 세액공제 자격 요건을 모른다는 응답도 57.4%로 집계됐다.
응답자 가운데 세액 공제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62.4%로 조사됐다.
특히 공제 자격요건 중 기준시가에 대한 이해가 가장 부족했다. 응답자 88.6%가 기준시가 개념을 모르거나 확인 방법을 몰랐다.
현행 월세 세액 공제는 수도권, 도시 지역 전용 85㎡, 읍면 지역100㎡ 이하이거나 이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명의 일치요건도 54%각 몰랐다.
삼쩜삼 관계자는 "총급여, 기준시가, 세액공제대상금액 등 다양한 조건이 있지만 정량적 요건 완화만으로는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월세 실질 부담자 중심의 제도 확대, 월세 납부 기간으로 무주택 판단 기준 전환, 기준시가 요건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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