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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인상하자"…구자근,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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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매월 45만원 수당 지급…"생계 유지 어렵다" 의견
구자근, 복지부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이상 상향하자
"유공자, 합당한 대우 받는 나라 위해 노력"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6.25 참전유공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6.25 참전유공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지난 13일 이러한 근거를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현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매월 4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올해 보건복지부 발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76만5천444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은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세월이 흐르며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대상자가 가파르게 줄고 있어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참전명예수당 지급 인원은 10만8천621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 24만7천551명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 매년 1만 명 이상이 감소하는 추세로, 내년의 경우 최초로 1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국가유공자 평균 연령이 79세로(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2000년 63세에서 16세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다. 더욱이 참전유공자의 79.2%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조사돼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삶을 이어가기 힘든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면서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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