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재활교육 이수와 51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아내 임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구매해 흡입하고,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주택가 화단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찾으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적대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최근 은행 대출금리는 기조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아들 이지호 씨가 해군 통역장교로 임관하며 '고통 없이 인간은 진화하지 못한다, 그러니 즐겨라'라는 좌우명이 화제가 되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