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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선수 '신체접촉' 논란된 前감독…'자격정지' 징계 뒤집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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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천국제마라톤' 여자부 경기에서 여자부 1위로 골인한 이수민(삼척시청)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모습. KBS스포츠

인천국제마라톤 현장에서 소속 선수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 논란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김완기 전 삼척시 육상팀 감독이 재심을 통해 징계가 취소되고 견책 처분으로 감경됐다.

5일 강원도체육회는 전날 4일 춘천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김 전 감독에게 내려졌던 자격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견책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견책 처분은 가장 낮은 수준의 경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해 12월 삼척시체육회가 내린 자격 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는 취소됐다. 당시 삼척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김 전 감독에게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김 전 감독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을 요청했다.

강원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재심 결정의 근거로 방어권 보장 미흡을 들었다. 위원회는 "출석요구서에 직무태만,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진정이 접수됐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 언제·어디서·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징계자가 충분한 방어 기회를 행사하는 데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직무태만 판단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코스 사전답사 미실시를 직무태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감독이 재량에 따라 전략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수년간의 지도 성과를 고려하면 직무를 태만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논란이 됐던 신체 접촉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은 이번 재심 과정에서 별도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11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인천국제마라톤에서 결승선을 통과한 이수민 선수에게 김 전 감독이 접촉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김 전 감독은 당시 "마라톤 종목 특성상 결승선 통과 직후 선수들이 쓰러질 수 있어 안전을 위해 잡아준 것"이라며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말 계약 만료로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해당 선수와 다른 소속 선수들은 훈련 방식과 소통 문제, 대회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불만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 감독은 중앙일보를 통해 "삼척시와 체육회가 일방적으로 선수들의 얘기만 듣고 결정한 중징계 처분은 잘 못 됐다. 늦었지만 바로 잡혀 다행"이라며 "논란이 됐을 때 삼척시 관계자나 체육회가 중재 역할을 해야 했는데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적 공방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주변에서 무고 혐의로 소송해 명예를 찾으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되면 선수랑 법적으로 다툼을 벌이게 되는 것 아니냐. 한때 같이 운동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며 "나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 것이니 이만 해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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