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 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경예산 1조3천700억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올해 본인 명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이다. 다음 달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으로 3개월간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이 100만원이고 올해 10월 카드소비액이 130만원인 경우, 증가액 30만원의 20%인 6만원을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11월 15일에 받는다.
페이백은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에 대해 10월 15일부터 순차 지급되며, 10월과 11월 증가분도 각각 다음 달 15일에 지급된다. 지급된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전국 약 13만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9월 20일 이후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은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국 250개 전통시장 상인회,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면 신청을 도울 받을 수 있다.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에는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만 포함된다.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소비는 제외된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앱 등 전자상거래 결제액도 판매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제외된다.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진행한다. 10월 12일까지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되며, 이달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누적 카드결제액 5만원당 복권 1장을 제공한다.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천만원 등 총 10억원 규모로 2천25명에게 혜택을 준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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