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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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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특별법 시행 앞두고 범부처 협의체 첫 회의
9월 26일부터 법 시행…총리 주재 위원회서 최종 심의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산업 거점과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현 2차관 주재로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다음 달 26일 시행 예정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이행을 위해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목적으로 구성됐다.

기획재정부·법무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8개 부·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대상을 검토하는 한편, 부지 확보와 인허가, 규제개선, 사회간접자본사업(SOC) 공동건설 등 관계 부처 간 협력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논의 내용은 내달 말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력망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산업부는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력망은 국가 경제의 동맥이자 국민 생활의 필수 기반으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간시설이다. 정부는 전국 산업 거점과 재생에너지 등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중점 전략과제로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단 설치에 이어 이번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함으로써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의 신속한 실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범부처 협의체는 특별법 시행 이후 실무위원회로 전환해 현안들을 지속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 차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은 주민, 중앙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 복합적 사안을 풀어내기 위한 상호 이해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처별로 소관 법령과 행정절차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 핵심 인프라 혁신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정과제 이행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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