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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경북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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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도의원 대표 발의

경북도의회 권광택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권광택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도의원(국민의힘·안동)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이 2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매 목표 달성 노력 의무와 실적 공표,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담았다.

경북의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은 2022년 0.46%, 2023년 0.10%에 그쳤으며, 2024년에야 0.87%로 법정 기준(0.8%)을 충족했다. 현재 도내에는 47개 표준사업장이 운영 중이나 대부분 영세 규모다.

권광택 도의원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생산품 구매를 확대해야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자립을 도울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내달 4일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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