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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 피해 급증…대구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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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는 최근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자 예비부부들에게 계약 시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이 제도는 2023년부터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 다발 품목을 시민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혼인 건수가 늘고, 결혼 준비 수요도 크게 증가하면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을 묶은 '스드메' 이용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충동적인 계약이나 복잡한 계약 구조 탓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상담은 최근 3년간 3천460건에 달했으며, 대구는 같은 기간 200건이 접수됐다. 특히 대구는 연평균 증가율이 49.2%로 전국 평균(15%)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접수 건수는 98건으로 전년보다 69%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 25일까지 7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었다.

상담 사유별로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았다. 대구에서만 최근 3년간 관련 상담이 124건(62%)에 달했으며, 이어 청약 철회(15.5%), 계약 불이행(8.5%)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표준약관보다 많은 계약금을 선지급하게 하거나 '계약과 동시에 서비스 개시' 조항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잦았다.

또한 결혼박람회 등 방문판매 형태 계약도 늘고 있다. 이 경우 방문판매법상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일부 업체가 계약서상 '환급 불가' 조건을 앞세워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대구시는 예비부부들에게 ▷충동적 계약 지양 ▷상품 내용·환급 조건 확인 ▷표준약관 사용 여부 점검 ▷구두 약속 사항 계약서 기재 ▷신용카드 할부 결제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과 함께 표준약관 홍보와 공동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혼인율 증가와 함께 관련 상담도 늘고 있다"며 "예비부부들이 피해 없이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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