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12·3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쿠데타같이 성공할 것이란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시는 이러한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법원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 2인자'이자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으로 필요한 국무위원들의 수를 세면서 대화를 나눈 것을 확인했다"며 "국무회의 서명을 거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명하고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도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 3시간 넘도록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은 점도 내란 방조 혐의를 뒷받침하는 '작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봤다.
국회 의결 이후 즉시 국무조정실을 통해 국무회의를 소집할 의무가 한 전 총리에게 있었음에도 이를 일부러 미루면서 내란 행위를 간접적으로 도왔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주변의 제안을 '일단 기다려보라'며 묵살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됐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증언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포고령 등 문건을 계엄 당일 받아본 사실을 확인하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난 이후에도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리에 남아 문건들을 보면서 논의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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