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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대대로 벌받을 것"…제사상 올린 수박 반품한 민폐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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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상태로 반품된 수박과 한 매장에 설치된 수박 반품 관련 공지문. /온라인 커뮤니티
훼손된 상태로 반품된 수박과 한 매장에 설치된 수박 반품 관련 공지문. /온라인 커뮤니티

제사상에 올린 뒤 반품한 것으로 보이는 수박 사진이 공개되면서 소비자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너는 반드시 벌 받을 거야'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꼭지 부분이 잘려 빨간 과육이 드러난 수박이 반으로 갈라져 겹쳐 있는 모습이 담겼다.

게시자는 "이러고 반품을 하냐. 확인 사살로 깨서 왔네"라며 "(수박이) 너무 농 익었다고? '귀신같이 안다'는 말이 있다. 귀신은 다 알고 있다. 너는 자손대대로 벌 받을 것"이라고 적으며 제사에 사용한 뒤 반품하는 행위를 비판했다.

네티즌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제사 지내고 반품하는 진상들, 조상신이 두고두고 후손들한테 교도소 콩밥 먹게 해주소서" "저걸 반품하는 인간들은 생각이란 걸 못하는 것들이죠" "설마설마했는데 제사 지내고 그대로 다시 가져온다고?" "저럴 거면 차라리 제사를 지내지 마라"라는 반응이었다.

자영업자 네티즌들 역시 유사한 경험을 공유했다. "대형마트 데스크에 근무하면 별의별 경우가 다 있다"며 "입던 속옷이나 30% 이상 소비된 쌀도 반품해달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일상다반사라는 것"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실제로 최근 수박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사상에 올린 수박을 반품하려는 사례가 유통업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올해 수박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달 말 기준 1개당 3만 원대에 진입했다. 올 들어 수박 가격은 폭염·폭우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31일에는 3만3533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일부 소비자들이 제사에 사용한 수박을 반품하면서, 매장마다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이달 부산의 한 대형 마트에는 "수박 구매하신 분들 중 제사만 지내고 반품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제사 지내고 환불·반품 안 된다"는 경고성 안내문이 붙기도 했다.

실제 환불 가능 여부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다.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 예를 들어 '맛이 없다', '당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 '크기가 작다' 등의 이유만으로는 판매자가 환불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 반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다.

신선식품에 해당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은 ▷구입 당시 이미 부패되거나 변질된 경우 ▷수량이나 중량이 표시와 다른 경우 등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다. 이 경우 환불·교환 요청은 구입 후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소비자는 이상 증상 확인 시점에 즉시 해당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농산물의 부패·변질 시 환불 또는 교환이 가능하고, 중량이나 표시가 부적합할 경우 차액 환급이나 교환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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