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하 건보료)이 올해보다 1.48% 올라 7.19%가 된다. 건보료가 오르는 것은 지난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 정책 심의 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소득에서 건강보험료를 걷는 비율)을 올해(7.09%)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약 2% 안팎 인상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보다 낮은 1.48% 수준에서 인상 폭이 결정됐다. 국민의 건보료 부담 여력 등을 함께 고려했기 때문이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소득의 7.09%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고, 지역 가입자는 소득의 7.09%에다 재산 등을 고려한 추가 보험료를 낸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월 28만3천600원의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14만1천800원씩 절반씩 나눠 내는 식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28만7천600원의 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14만3천800원씩 절반씩 나눠 내게 된다. 월 소득 400만원 직장인 기준으로, 보험료가 월 2천원 오르는 것이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월 소득 400만원 기준 월 4천원이 올라, 연간 4만8천원 꼴이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인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장기 불황과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건보료 인상은 또 하나의 세금"이라며 "건보료 인상 전에 보장성 강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기업과 정부의 부담을 늘려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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