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하 건보료)이 올해보다 1.48% 올라 7.19%가 된다. 건보료가 오르는 것은 지난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 정책 심의 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소득에서 건강보험료를 걷는 비율)을 올해(7.09%)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약 2% 안팎 인상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보다 낮은 1.48% 수준에서 인상 폭이 결정됐다. 국민의 건보료 부담 여력 등을 함께 고려했기 때문이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소득의 7.09%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고, 지역 가입자는 소득의 7.09%에다 재산 등을 고려한 추가 보험료를 낸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월 28만3천600원의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14만1천800원씩 절반씩 나눠 내는 식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28만7천600원의 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14만3천800원씩 절반씩 나눠 내게 된다. 월 소득 400만원 직장인 기준으로, 보험료가 월 2천원 오르는 것이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월 소득 400만원 기준 월 4천원이 올라, 연간 4만8천원 꼴이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인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장기 불황과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건보료 인상은 또 하나의 세금"이라며 "건보료 인상 전에 보장성 강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기업과 정부의 부담을 늘려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체 누가 받는거냐"…고유가 지원금 기준에 자영업자 분통, 무슨일?
"삼성전자 없애버려야"…총파업 앞둔 노조 간부 '격앙 발언' 파장
조국 "빨갱이·간첩 운운 여전"…5·18 맞아 강경 발언
교수 222인 이어 원로 134인까지…추경호, 세몰이 본격화
김부겸 "대통령 관심에 대구시장 의지…TK신공항 추진, 훨씬 쉬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