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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내란 특별재판부, 지귀연 판사 징계하면 굳이 필요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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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1일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나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법원에서 먼저 자정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먼저 국민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인사들을 전보 조치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굳이 내란 재판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냐.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내란 사태에서 일부 판사들의 행태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석방 등에 대해서 국민은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룡점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라며 "대부분의 국민이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 위원장은 "일단 법원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에도 법원의 내부 행정 조직은 법률에 의해서 규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위헌 소지는 없는 사안"이라며 "기존의 법원에 형사 재판부, 부패 재판부 이런 다양한 재판부들이 있지 않나? 그런 종류의 특별 내란만을 심판하는 특별재판부를 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윤석열이 임명한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아직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내란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의 공정한 잣대로 단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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