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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터 녹색소비 확산…기후위기 대응" 경북도의회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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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학교까지 적용 범위 확대
지속 가능한 교육문화 출발점

윤종호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윤종호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윤종호 도의원(구미·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도의원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라며 "교육청이 솔선수범해 녹색제품 사용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녹색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현행화하고, 녹색제품 구매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범위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물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까지 넓혔으며, 구매담당자 교육 신설과 더불어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홍보·캠페인을 통해 녹색소비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윤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공공기관 물품 구매 차원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부터 녹색제품 사용을 생활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학생들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적극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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