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폐지한 유일한 사례는 문화대혁명의 광풍이 몰아쳤던 모택동 집권기의 중국이다. 1966년부터 약 10년 간 문화대혁명이 진행되면서 검찰을 비롯한 법제도의 위기가 심화되었고 1968년 이후 모택동의 비준을 거쳐 최고인민검찰원과 군사검찰원 및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차례로 폐지되었다.
1975년 중국은 헌법 개정을 통해 "인민검찰원의 직권은 각급 공안기관(경찰)에서 행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민검찰원을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문화대혁명이 끝나면서 현대 사법제도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실감한 중국은 1978년 헌법 개정을 통해 다시 인민검찰원을 신설한다.
이 헌법에서는 인민검찰원의 독립적 지위가 인정되고 국가행정기관 및 재판기관에 대한 법률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했지만 상급 인민검찰원의 감독과 동급 인민대표회의의 지휘 내지 영도를 결합하는 '이중영도체제(二重領導體制)'를 채택하였다(중국 헌법 제133조).
또한 소위 '민주집중제 원칙'에 따라 각급 인민검찰원에 구성된 검찰위원회가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중국식 사회주의 검찰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수정 헌법에 기초하여 1979년 중화인민검찰원조직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이 제정되었고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중국의 검찰과 형사사법제도는 현재와 같이 정착하게 된다.
중국 검찰제도에서의 인민대표회의 영도는 공산당의 영도와 동일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 헌법은 노동자계급의 영도에 의한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인정함에 따라(중국 헌법 제1조)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산당이 사실상 인민검찰원을 영도한다.
공산당에 의한 일당 독재로 인하여 공산당과 인민대표회의는 사실상 동일체로 기능하고 있으며 실제 중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공산당이 내리고 국가기관은 이를 집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급 당위(黨委)가 인사, 재정 등 권한을 가지고 인민검찰원을 사실상 감독하고 있는 것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을 비롯한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 인민대표회의 및 상무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하는 등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중국인민검찰원조직법 제10조).
중국 검찰은 공안기관(경찰)에 대하여 구속심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감독을 할 수 있지만 수사지휘권은 없다. 또한 공안기관이 수사를 종료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심사를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소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그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하거나 보완수사는 할 수 없다.
중국에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 있으며 공소권은 수사권과 전혀 별개의 권능이므로 기소심사 단계에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적 배경에 따른 것이다. 중국에서 수사는 공안기관(경찰)의 권한이다. 중국 형소법 제18조 제1항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사건의 수사는 공안기관이 한다"고 규정한다. 공안기관은 수사를 종결한 후 기소의견인 사건만 인민검찰원에 송치하고 불기소의견일 때는 송치하지 않고 스스로 종결할 수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개혁에 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를 통한 검찰 해체는 중국의 형사사법제도와 100% 가까이 유사하다. 국무총리 산하에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 감독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방안도 공산당이 장악한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인민검찰원을 통제 감독하는 중국 방식과 기본틀에서 유사하다고 못 볼 바 아니다.
검찰의 문제는 특수부를 중심으로 한 직접 수사와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이용했던 대통령의 인사권에 근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고 검찰의 독립을 강화하는 인사제도 개혁이 핵심이다. 중국의 형사사법제도는 우리가 개혁의 대상으로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중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답해야 한다. 왜 중국의 형사사법제도가 검찰개혁의 해법이어야 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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