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남겨진 군 장교 및 부사관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길이 열릴 수 있을 전망이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군인 연금 수급권한 없이 비자발적으로 전역하는 군 간부를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하면서다.
강 의원이 발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진급 누락 또는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지 못해 연금 없이 전역하는 군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대일로부터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을 가입 대상으로 해 복무년수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3개월 동안 선택적 가입을 허용하는 형태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군인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군 간부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여겨진다.
우선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지 못한 채 연장복무를 하는 군 간부들은 계급정년 도래, 심신장애 등으로 비자발적 전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재취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전역하는 군 간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은 일반 국민에 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군인연금과, 일반공무원 연금의 수급 요건과 형평을 살펴봐도 연금 없이 전역하는 군 간부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복무기간이 20년에 못 미치는 군인들은 전역 시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10년만 근속해도 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일반 공무원과 군인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슷한 성격의 다른 공무원들이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인다. 임기제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임기제 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등은 고용보험법 10조 제1항의 단서조항 등에 따라 이미 선택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군 장교 및 부사관은 국방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인 점을 감안하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복무기간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은 전역 후 재취업 전까지 소득 공백에 대한 안전망이 없다"면서 "국가에 헌신한 군인들에게 생활안정과 구직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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