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한 상호관세 정책의 위법성을 가리는 미국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이 이르면 연내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이 사건을 정식 심리하기로 하고, 행정부 요청에 따라 신속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첫 구두 변론은 오는 11월 초로 잡혔으며, 판결은 통상적인 절차대로라면 내년 여름쯤 나오지만 연내 선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본래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 조치에 주로 활용돼왔으며,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항소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직접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상고하며 대법원 심리를 요청했다.
연방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2심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현행 관세 부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적용 중인 상호관세에는 한국 등 세계 각국에 차등 세율로 부과된 조치와 함께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마약 밀반입 방치를 이유로 부과한 관세 등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관세 환급 규모도 막대한 것으로 추산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주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패소 시 환급액이 7천500억달러에서 최대 1조달러(약 1천39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금액은 지난 4월 2일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발표한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걷힌 720억달러(약 100조원)와 내년 6월까지 징수될 관세 수입을 포함한 것으로 CNBC 방송은 분석했다. 베선트 장관은 "관세를 철회하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판을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NBC 방송 인터뷰에서도 "패소하면 절반에 가까운 관세를 돌려줘야 하고 이는 재무부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승소할 것이라 확신하지만 다른 대응 수단도 준비돼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해 일정 단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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