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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안 내리면서" 교촌치킨, 중량 200g 줄이고 가슴살도 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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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전경. 연합뉴스
교촌치킨 전경. 연합뉴스

교촌에프앤비가 교촌치킨의 순살 메뉴의 중량을 줄이고 원재료 부위도 닭다리살에 닭가슴살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바다.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닭고기 부분육 수급에 난항을 겪으면서 제품 구성을 조정한 것이다.

11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이날부터 일부 순살치킨 제품의 조리 전 중량을 기존 700g에서 500g으로 200g 줄였다. 판매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다.

기존에는 전량 닭다리살을 사용하던 순살 메뉴의 원재료도 이날부터 가슴살을 일부 혼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닭다리살은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부위지만,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인한 공급 불안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디지털타임스에 "순살 메뉴에 가슴살을 섞어 만드는 것이 제품 맛에 도움이 된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최근 출시한 마라레드순살, 반반순살 등 신메뉴 10종과 기존 메뉴 후라이드 순살, 양념치킨 순살 등 4종에 일괄 적용된다.

조리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가맹점에서 소스를 붓으로 바르는 형태였지만, 앞으로는 소스를 고기와 함께 '텀블링(버무림)' 방식으로 섞는 조리법이 적용된다. 회사 측은 "소스 사용량이 많은 메뉴 특성상 바삭한 식감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교촌치킨의 이러한 조정이 닭고기 부분육 수급 불안을 반영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교촌치킨은 '허니콤보', '레드콤보' 등 다리·날개 등 특정 부위에 수요가 집중된 메뉴 구성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 공급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구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닭다리 등 부분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슴살을 일부 혼합하거나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급 불균형을 조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했다.

교촌치킨의 닭고기 수급 문제는 프랜차이즈 점주들과의 법적 갈등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 등 4명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법원에 약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가맹본사가 주문한 닭고기의 약 40%만 공급했고, 대체 구매도 불가능하게 규정돼 손해가 누적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가맹점주 100여명은 가맹본사에 닭고기 공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에 회사 측은 점주들을 만나 연간 닭고기 입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가맹본사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닭고기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A씨 등의 주장이다.

이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도 이어지고 있다. 가맹점주 B씨는 지난 6월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닭고기를 필수 품목(반드시 본사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품목)으로 지정했으나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것', '개선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사입을 금지하는 것' 등은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이므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매년 일정 기간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있으며 최근 부분육 도매가격이 올라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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