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내년 2조원 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간 고용노동부 중심의 단편적 접근에서 벗어나 범정부 차원의 구조적 개혁으로 전환, '산업재해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영세사업장과 취약노동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 부처가 참여했고, 노사·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핵심은 ▷영세사업장·고위험 노동자 지원 강화 ▷노사 책임 확대와 제도적 취약점 보완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제재 수단 강화로 요약된다.
우선 추락·끼임 등 사고가 잦은 1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안전설비와 스마트 장비 보급을 대폭 늘린다. 내년에만 433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은 37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역산단에는 공동안전관리자를 두고, 소규모 사업장의 자부담을 낮춰 안전관리 부담을 줄인다.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된다. 외국인(E-9·H-2) 노동자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반대로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해 동료 교육을 맡긴다. 배달노동자에게는 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이 의무화되고, 고령 노동자에게는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비용이 지원된다.
안전관리 인프라도 확충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 감독 대상을 올해 2만4천개소에서 2028년 7만개소로 확대하고, 자치단체도 30인 미만 사업장 3만개소를 점검한다. 민간 재해예방기관과 퇴직자를 활용한 '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18만 영세사업장을 상시 순찰한다. 온라인 신고센터와 포상제도도 신설해 안전문화 확산을 뒷받침한다.
원청 책임성 강화와 기업 제재도 포함됐다. 발주자는 적정 공사비와 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제재가 강화된다. 공공기관장은 중대재해 발생 시 해임될 수 있고,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산재 예방 비중도 늘어난다. 반복 재해 기업은 공공입찰 제한에 더해 금융·자본시장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는 과징금(영업이익의 5% 이내·하한액 30억원)이 신설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는 구상이다. 건설사 영업정지 기준도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돼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며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민관 합동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