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을 쓰지 않고 환불받을 때 붙던 10% 수수료가 최대 5%로 줄어든다. 적립금으로 환불받으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모바일상품권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프트 카드나 온라인 문화상품권처럼 모바일·전자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지나 환불을 신청하면 90%만 돌려주고 나머지 10%는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반발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금액대에 따라 환불 비율이 달라진다. 유효기간 내 소비될 가능성이 큰 5만원 이하 상품권은 지금처럼 90%만 환불받을 수 있지만, 5만원을 넘는 상품권은 95%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특히 포인트나 마일리지 같은 적립금으로 환불받을 경우에는 상품권 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소액 상품권은 유효기간 안에 쓰일 가능성이 높아 기존 기준을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안 쓰이는 고액 상품권은 환불 비율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환불 방식을 다양화한 만큼 소비자는 손해 없이 금액을 보전할 수 있고, 사업자도 적립금 재사용으로 거래를 이어갈 수 있어 상호 이익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으로 환불액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되고, 환불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와 소비자단체에 통보해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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