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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회 찾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조속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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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필요성·시급성 강조
국회 차원의 신속한 입법 요청

지난 15일 엄용수 경남도 정무특별보좌관과 유명현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만나
지난 15일 엄용수 경남도 정무특별보좌관과 유명현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만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경남도는 지난 15일 엄용수 정무특별보좌관과 유명현 균형발전본부장 등이 국회를 찾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 방문단은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정점식 의원을 차례로 만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신속한 입법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해 6월 발의된 이후 국회 심의 중에 있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남해안권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지역민의 열망을 국회에 전달하고자 추진됐다.

경남도는 이번 방문에서 특별법안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요청한 공청회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남해안은 세계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관광자원과 첨단산업의 중심지로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해 동·서해안보다 과도하게 많은 규제를 해소하고,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법인 해안내륙발전법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남해안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의 경제권으로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법에는 심의기구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남해안권 발전위원회'를, 집행기구로 국토교통부에 '남해안권 종합개발청'을 신설해 개발 사업을 총괄하도록 했다.

또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와 '강·섬 관광활성화지구'를 지정해 체계적인 관광 개발을 추진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회계 설치, 부담금 감면 등 파격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엄용수 정무특별보좌관은 "남해안권 발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남해안이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이끌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드렸다"고 밝혔다.

유명현 균형발전본부장은 "특별법은 남해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고,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요청한 공청회가 조속히 추진돼 입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앞으로 전남도·부산시와 함께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원회를 방문해 특별법의 필요성 등 설득 노력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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