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 123개 국정 과제를 보고 받고 확정하면서 이제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도 연임의 길이 열릴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헌법상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으나 다르게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는 시각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16일 나온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공약하고 정부가 추진할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줄인다. 대신 첫 임기와 이어지는 대선을 통해 단 1회에 한해 재선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1호 과제'로 나온 4년 연임 효력이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될지를 두고서는 여야 시각이 엇갈린다. 여권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이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범여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우선 언제든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이 가능한 4년 중임제에 비해 요건이 더 강화된 것이라는 게 여권의 입장이다.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2항의 존재로 인해 이 대통령의 임기는 이번 5년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기도 하다.
반면 야당 내에서는 진위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여기에는 의회 권력을 틀어진 민주당이 '태세전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도 바탕에 깔려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들도 '재소환'되며 이런 해석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단과의 만찬에서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임기가 4년 9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도 헌법 128조 2항을 두고 "과거 국민이 현재 국민의 의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이론적으로는 논란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이 대통령의 '4년 연임' 개헌안에 대해 "푸틴식 장기집권의 욕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