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통령 연임제 추진에 '개헌 당시 대통령은 효력 없다' 헌법 조항에 쏠리는 눈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개헌 당시 대통령 수혜 막는 헌법 조항 있음에도 야권 '장기집권 포석' 의심 눈초리
이 대통령 "할 일 많은데 임기 4년 9개월밖에 안 남아" 등 과거 발언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 123개 국정 과제를 보고 받고 확정하면서 이제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도 연임의 길이 열릴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헌법상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으나 다르게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는 시각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16일 나온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공약하고 정부가 추진할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줄인다. 대신 첫 임기와 이어지는 대선을 통해 단 1회에 한해 재선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1호 과제'로 나온 4년 연임 효력이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될지를 두고서는 여야 시각이 엇갈린다. 여권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이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범여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우선 언제든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이 가능한 4년 중임제에 비해 요건이 더 강화된 것이라는 게 여권의 입장이다.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2항의 존재로 인해 이 대통령의 임기는 이번 5년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기도 하다.

반면 야당 내에서는 진위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여기에는 의회 권력을 틀어진 민주당이 '태세전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도 바탕에 깔려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들도 '재소환'되며 이런 해석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단과의 만찬에서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임기가 4년 9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도 헌법 128조 2항을 두고 "과거 국민이 현재 국민의 의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이론적으로는 논란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이 대통령의 '4년 연임' 개헌안에 대해 "푸틴식 장기집권의 욕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고 주장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