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에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등 불법 금지시설 203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주변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인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초·중·고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 금지시설은 총 203곳이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으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유해업소 종류별로는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가축분뇨·분뇨)이 131곳으로 가장 많았고 ▷신변종업소 40곳 ▷미니게임기 14곳 ▷성기구취급업소 6곳 ▷노래연습장 4곳 ▷숙박업 2곳 순이었다.
특히 신변종업소는 2023년 34건에서 2024년 40건으로 늘었고, 성기구취급업소 역시 1건에서 6건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6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44곳 ▷광주 28곳 ▷경기 18곳 ▷부산 11곳 순이었다. 대구는 4곳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문 의원은 "신변종업소와 성기구취급업소의 증가는 청소년 보호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시설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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