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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 앉은 김건희 첫 공개…법원 "24일 재판 촬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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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된다. 판사들이 앉는 자리인 법대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 및 보안, 원활한 촬영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며 "촬영 재판장의 촬영 종료 선언 시 촬영이 종료되므로 촬영 인원들은 이에 따른 퇴정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에 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으로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교단의 현안을 청탁받으며 고가의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1년 6월 26일부터 2022년 3월 2일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58차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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