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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전환 李 임기 5년 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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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전환시, 평시·전시 모두 한국군 합참의장이 지휘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 조건 3가지 갖춰야

23∼24일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 한국 국방부의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대리(왼쪽)와 미국 국방부의 존 노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측 대표로 참석했다. 연합뉴스
23∼24일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 한국 국방부의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대리(왼쪽)와 미국 국방부의 존 노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측 대표로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천명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이 이 대통령의 5년 임기 내에 가능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미 국방부는 24일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KIDD 회의결과 참고자료'에 따르면 양국 국방부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추진 현황을 점검했고,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

앞서 16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도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가 담겼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이를 추진하겠다면서 COTP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환 이후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문서를 정비하기로 했다.

작전통제권은 특정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공간에서 지정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다. 평시에는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이, 전시에는 미군의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각각 행사한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합참의장이 한미연합군사령관을 맡아 평시는 물론 전시 작전통제권도 행사하게 된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전작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는 데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는 조건 충족 시 전환하기로 다시 수정·합의했다.

한편, 전작권 전환 조건은 크게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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