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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 농장 78% 폐업…개식용 종식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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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호 중 1204호 문 닫아
내년 폐업 예정 53%도 조기 동참

지난해 5월 대구 북구 칠성시장 보신탕 골목의 모습. 매일신문 DB
지난해 5월 대구 북구 칠성시장 보신탕 골목의 모습. 매일신문 DB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명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개사육 농장의 78%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올해 8월 7일부터 이달 21일 사이 폐업한 개사육 농장이 125호, 사육두수 감축규모는 4만7천544마리"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8월 7일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후 폐업이 본격화된 올해까지 전체 개사육 농장(1천537호)의 78%에 달하는 1천204호가 폐업했다.

정부는 개사육 농장 폐업을 독려하기 위해 구간별로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작년 8월 7일부터 올해 2월 6일 사이 1구간에 폐업한 농장은 마리당 지원단가가 60만원이지만, 올해 8월 7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폐업한 3구간 농장은 지원단가가 45만원이다.

애초 예상보다 폐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조기 폐업 인센티브 등 정책효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독려가 합쳐진 결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당초 목표 시점인 2027년 2월까지 개식용 종식이 차질없이 이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폐업 신고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이 빨리 폐업에 동참했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폐업하기로 한 농장(636호) 중 53%(337호)가 올해 이미 폐업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조기 폐업 농장에 대한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다른 동물사육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신축·개보수를 위한 융자금 지원과 전업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또 잔여 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잔여견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 식용 조기종식 달성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가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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