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의 장기미제 사건은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4년째 줄곧 증가하는 추세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장기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는 2만2천564건이다.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2020년 1만1천8건에서, 2021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일시적으로 4천426건으로 줄었다. 이후 2022년 9천268건, 2023년 1만4천421건, 2024년 1만8천19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전체 미제 사건 중 3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 비중도 2021년 13.7%에서 지난해 28.2%로 대폭 상승했다.
전체 사건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 검찰이 처분한 사건 수는 2021년 111만2천953건에서 작년 123만5천881건으로 9% 늘었는데 같은 기간 장기미제는 4배로 증가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복잡해졌고, 인력 부족으로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검찰이 내년까지 해당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문을 닫으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이 해당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 간 업무 분담에 혼선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해 사건 처리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한 사건의 처리 속도나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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