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이어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 시행을 앞두고 "오직 이진숙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다면 헌법을 해석하는 분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라는 사실상 표적입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30일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다음날 관보 게재돼 시행되는 것을 가정해 그에 맞춰 헌법소원과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당 법 내용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업무가 기존 방송통신위에 옮겨오는 정도라며 "이명박 정부 때 업무 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과거로 회귀하는 구조"이고 "이 때문에 위인폐관(사람 때문에 자리를 없앤다), 표적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것과 정무직 불승계 등에 대한 근거와 설명이 없으며 국회에서도 진지한 토론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예로 들며 "인구 3억이 넘는 미국도 위원이 5명 뿐인데 왜 우리가 왜 위원을 7명으로 늘려야 하는지, 상임·비상임 위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세부적인 근거와 설명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높다는 착각을 하면서 저의 인격을 모독하기도 했다"며 "'법·상식보다 위에 있는 것은 다수'라는 공식을 그들은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자신을 제거 대상으로 삼았다며 "공영방송사 노조의 상급 기관이 왜 민노총이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며 "'바이든·날리면'으로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내는 그 실력을 갖추고 한미 관세협상 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왜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내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아울러 향후 계획과 관련해선 "현재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며 "헌법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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