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원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 처리를 마지막으로 여야는 지난 25일부터 4박 5일간 이어온 쟁점 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 대결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을 두고 여야는 전날 저녁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8시 45분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수정된 개정안을 상정, 표결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기권했다.
개정안은 국회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공동 서명(연서)을 통해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을 담당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위증 고발이 접수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2개월 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수사기관장이 본회의·위원회에 중간보고하고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은 이를 승인해 최대 2개월 범위에서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당초 민주당이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 두 차례 수정을 거쳤다.
법사위 통과 개정안에서는 활동 기한이 끝난 위원회의 위증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규정했으나,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한 차례 바뀌었다. 이후 이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렸다.
최초 개정안에 들어갔던 '소급 적용' 부칙은 위헌 논란을 고려해 1·2차 수정안에서 모두 삭제됐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쟁점 법안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이날 통과한 증감법 개정안 등 4가지다.
이 법안들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매번 필리버스터를 벌이고 민주당도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본회의 처리에 4박 5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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