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서 항소와 상고 권한을 남용해 "국민에 고통을 준다"며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또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 고통을 주지 않느냐, 이걸 왜 방치하느냐"라며 "국가가 왜 이리 국민에 잔인한가"라고 말했다.
그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게 기본"이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일까 유죄일까 할 때는 무죄를 하라는 것이고, 무죄이거나 무혐의일 수 있을 때에는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검찰은 그 반대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해도 봐주고, 기준이 다 무너졌다"며 "억울하게 기소가 됐는데 몇 년 재판해서 고통받고 무죄를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하고, 또 한참 돈 들여서 생고생을 해서 무죄를 받아도 상고를 한다. 대법원까지 가서 돈은 엄청 들고 무죄는 났는데 집안은 망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유죄가 확실하지 않은 사건도 '무조건 기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1심과 2심, 3심 판결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판사 3명이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검찰이) 무조건 항소를 하고,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 생각이 '유죄네' 하면서 바꾼다"고 말했다.
이어 "3명은 무죄라고 하고 3명은 유죄라고 하면,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3명 판사가 무죄라고 한 것을 3명의 판사가 뒤집어서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한가.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인데 순서가 바뀌면 무죄다. 운수 아닙니까, 운수"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죄 지은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다 기소하는 것이) 그게 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에 "명백한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며 "주요 사건을 매일 보고받으면서 구두 지시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니 다행이긴 한데,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훌륭한 법무부 장관이 바뀌면 (나중에) 또 바뀔 수 있지 않나"라고 하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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