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던 60대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김정은 부장검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서구 평리동 시장 안에서 초등학생 B(11)양에게 접근해 "짜장면 먹으러 가자"라며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을 비추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모습과 B양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 등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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