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펜션 업계의 '퇴실 뒷정리 관행'을 둘러싼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펜션이 청소를 별도 유료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펜션에 등장한 유료 옵션'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한 펜션은 '클리닝 프리'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3만7천원을 추가 지불하면 청소를 하지 않고 퇴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문구에는 "여유로운 아침 공기 어떠세요? 청소를 하고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라고 적혀 있다.
이를 두고 이용객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소는 업체가 해야 한다" "설거지와 쓰레기 정리 정도는 이해하지만 객실 청소까지 떠넘기는 건 과도하다" "호텔·모텔에서는 퇴실 시 청소를 요구하지 않는데 펜션만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의무도 아닌 뒷정리를 강제하더니 급기야 돈까지 내라 하나"라는 반응이 나왔고 "차라리 펜션을 이용하지 말자"며 불매를 주장하기도 했다.
과거에도 펜션 뒷정리에 대한 논란이 인 바 있다. 한 펜션 업주는 "게스트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뒷정리는 내가 하자고 생각했다"며 "손님이 제대로 쉬고 갈 수 있어야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도 인정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스트는 휴식을 기대하고 숙소를 예약한다"며 "그런데 체크아웃 시간에 맞춰 분리수거, 설거지, 침구 정리까지 해야 한다면 그건 더 이상 휴식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펜션 업주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도 여럿 소개됐다. 온라인에는 '쓰지도 않는 물을 하루 종일 틀어놨다', '수영장에서 자녀 배변을 처리하지 않았다', '반려동물 금지 규정을 어기고 몰래 데려왔다' 등 이른바 '펜션 진상' 이용객 사례가 다수 공유되며 '기본 적인 뒷정리는 에티켓'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펜션 이용객에게 '퇴실 뒷정리' 의무가 있을까. 현행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자에게 시설과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책임을 부여할 뿐, 이용객의 뒷정리 의무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민법상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적용돼, 객실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오염시킨 경우 업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용약관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이용약관에 뒷정리 의무가 명시돼 있다면, 이는 계약의 일부로 이용객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약관에 동의했다면 해당 요구를 따라야 하는 게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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