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에 금 24t을 한국으로 옮기는 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수억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박용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서울역의 한 카페에서 만난 B씨에게 '가나, 케냐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금 24t을 한국으로 옮기기 위한 자금 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성사하고 자산을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면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속인 뒤 2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명의의 가짜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여권을 위조하는 수법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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