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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선 코앞이라 신속 재판?…대법, 사법의 정치화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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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5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끝까지 그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오전 추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적었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사법부의 독립과 절차적 정의를 무너뜨린 예외 남용을 합리화하는 변명만이 담겨있다"며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해명부터 사실과 다르다"고 적었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형사 전원합의체 선고건수는 최근 5년간 31건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법원 5년간 형사 상고심 전체 11만8천384건의 0.026%에 지나지 않는다. '전합이 원칙'이라는 말과 통계가 서로 모순된다"고 했다.

또 "'1·2심 판결이 달라 신속히 재판했다'는 답변은 궤변"이라며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라 신속이 필요했다'고 했지만, 엇갈린 판단일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접수부터 판결까지 35일 미만 사건은 2020~2025년 6월까지 1천822건이지만, 같은 기간 파기환송은 본 재판이 유일했다"며 "'졸속재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대선이 코앞이라 신속하게 했다'는 답변은 사법의 정치화를 자인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신속히 판결 이유 보충의견을 인용하며 '대선 후보 등록 임박'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곧 선거 일정이 재판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사법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해명"이라고 했다.

또 "게다가 이번 사건은 선거 국면에 정치적 파급이 최대인 시기에 판결이 이뤄졌다"며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 없었다'면서도 '대선 임박'을 내세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이 내놓은 답변은 법리적 설득력도, 국민을 납득시킬 진정성도 전혀 없다"며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의혹을 감싸기 위해 일선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 3천여명의 판사를 볼모로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끝까지 그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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