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10월 16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서정덕 매일신문 증권부장,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조정연: 이어서 국감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감에서도 민주당의 다수당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법사위 다수당이 대법원 현장 검증을 전격 강행한 건데요.
야당은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 사법부 점령이라며 비판하고 있고요. 여당은 재판 내용이 아닌 접속 로그 등 절차적 검증뿐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법사위가 심리 및 판결 과정 문구를 볼펜으로 이렇게 삭제해서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형식과 절차 모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국회의 다수 의사를 앞세운 강행 처리 관행이 사법부 견제의 정당성까지 훼손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대한민국 여러 가지 체제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현장들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체제가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무너졌다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가 다수결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대화와 협치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만약 다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이건 민주주의의 가장 안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회의 민주주의는 깨졌다, 깨졌다. 실제 1당 독재 체제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야당 제1야당이 법사위의 간사조차도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악법이 통과되고 있고 이재명 1인을 위한 입법조차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동 걸 수 있는 어떠한 야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태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체제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할 거고 사법부에 대한 이러한 독립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국회의 권력으로 장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이 중에서도 입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입법들. 제가 매일신문에서 개헌 국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저 김민수에게 법 10개로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라면 나는 바꿀 수 있겠다 그랬는데요. 그런데 저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민주당이 할 수 없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만약 법 10개가 아니라 20개, 30개 정도로 대한민국 체제를 바꿔보자라고 하면 이거는 국민들이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완만한 속도로 체제를 실제로 바꾸는 데 성공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사법부의 독립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3개의 기둥 중에서 두터운 기둥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수결을 앞세워서 사법 체제를 흔든다라고 하면 이것은 자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 칼날의 끝이 결국에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사법부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진행된 현장 검증의 핵심을 보면 절차 검증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있습니다. 접속 로그 같은 절차 검증일 뿐 재판 내용은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아무리 절차 검증이라고 해도 특정 사건, 특히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과 연결되면 이게 재판 개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최경철: 그렇게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정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이 간섭하고 그 결과를 향후 또 통제하려는 그런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게 합리적 의심이겠죠. 이게 국정감사가 있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독재를 오랜 기간 겪었기 때문에 국회가 사법부나 행정부를 통제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9차 개정헌법, 1987년 헌법 개정할 때 공감대가 형성됐었습니다. 민주적 통제를 해보자. 사법부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국정감사에 대한 권한을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10월부터 한 11월 초순까지 하는 국정감사를 서슬 퍼렇게 하죠. 그것이 여태까지는 통용이 됐는데 최근에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국회가 되면서 이거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나왔었고 그 정점에 이번 국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사법부는 절대로 적극적인 사법 판단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 어떤 판단이든지 국회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못 판단하면 국회가 혼을 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판사가 제대로 된 공정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나쁜 선례를 남겼고 위험한 선례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재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회가 다른 부처에 대해서 통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자제되고 절제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법부의 예산이나 인력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재판 사안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통제를 한다면 국회의 권한은 자제를 넘어서 이미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법사위가 조금 더 통제된 권한을 행사하시기를 국민들께서 바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정연: 그런데 결국 현장 검증에 대해서는 대법관 PC나 사건 기록 열람 없이 20분가량 시설이나 집무실만 둘러보는 수준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게 정치적 퍼포먼스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민수: 둘 다다. 왜냐하면 제가 7사단 GOP 부대에 아주 추운 지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한겨울에요. 거기가 체감 온도 영하 40까지 떨어지거든요. 체감 온도로 따지면? 근데 여기에 한겨울에 땅을 파면요. 아무리 삽으로 열심히 곡괭이로 열심히 해도 첫삽이 떠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일정 기간 들어가다 보면 땅이 파지기 시작하거든요.
법원이라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이 사법부의 독립을 이때까지 훼손하지 않았던 관례를 깨뜨리는 첫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20분 정도 행정사무조 파트에 대해서만 했다라는 것이지 한번 문을 두드려버렸어요. 깨뜨려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사법부의 독립, 삼권 분립이라는 이 벽을 깨뜨렸는데 처음이 어려울 뿐이지 다음에는 이것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작점을 만들어냈다. 안 좋은 관례를 만들어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사법부의 독립을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주요 제도이기 때문이고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된다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적인 원리조차도 민주당이 다수결에 의해서 깨뜨려 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진짜로 대한민국에 대한 적신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조정연: 이번 사태로 나경원 의원 등 야당은 국감 보이콧까지 선언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국감 보이콧만으로 충분하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보이콧 대신 법적 대응이나 조건부 참여 같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경철: 저는 보이콧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감 보이콧을 해버리면 여당 주도로 일방적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그러면 국정감사에 불려나온 증인들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감 보이콧은 절대로 안 된다.
모든 위원회나 모든 현장 국정감사에 야당이 동행해서 거기에 증인들을 보호하고 그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야당이 해야 된다. 물론 그 기관이나 증인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따끔하게 질문을 해야죠. 하지만 여당 주도로 일방적인 정치 공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냥 여당이 하는 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야당이 가서 보호해야 된다.

이게 단적인 예가 2020년도 총선 때 슈퍼 여당이 탄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180석 정도를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 협의 때 상임위원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거 내가 할게. 이거 내가 할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당시에 야당이 '그러려면 너희들끼리 다 해라' 해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다 줘버렸습니다. '너희끼리 다 해라. 우리 안 할래' 이렇게 해버리니까 모든 상임위에서 여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기관들이나 모든 증인들이 상임위나 국정감사 때 불려 나와서 일방적으로 여당한테 당하는 겁니다. 그때 나온 후회가 이거였습니다. '보이콧을 하면 안 되는구나', '가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방어선을 형성하고 저지선을 형성해야지 증인이 보호받고 기관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는구나.'

그때 야당의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여당에 끌려가고 있지만 보이콧은 안 된다. 가서 막아야 된다. 가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막아야 될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보이콧 말고 현장에 가서 합법적으로 저지하고, 그리고 불법적인 부분은 고소·고발을 통해서 정당하게 지적하고 이런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전술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부당한 의사 진행에 대해서는 못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방어선을 형성할 수 없다. 야당이 나가서 싸우고 저항하고 투쟁하는 그 형식을 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이렇게 국감의 재판 개입 논란이 계속되니까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간 레드라인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민수: 당연히 이건 레드라인이 사실은 명확해야 된다. 안 와야 된다도 없이 당연히 명확했었었고 명확해야지 되는 것이 맞는데. 그리고 아까도 보이콧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이콧이 오죽하면 야당이 저항의 수단이 없다 보니까 보이콧을 외치는 건데요.
보이콧을 했었을 때 정치적 항의 수단도 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여당의 폭주 여론전을 주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검증할 기회를 상실하기도 하고 자칫하면 여당 주도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프레임에 끌려가는 수도 생깁니다.

그 안에서 프레임, 일방적인 프레임. 여기에 해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상실하기 때문에 국감 같은 경우는 화가 나고 분노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처럼 방패 역할도 해줘야 되고 때로는 창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법과 입법은 명확하게 분리돼야 된다.
그리고 입법이 사법 위에 군림하게 될 때는 이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것이 인치로 넘어가는 초기 단계이거든요. 법 위에 사람이 서게 되는 순간 법은 권력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이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IMG15}]이때까지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역사에 없던 이런 행위들을 예외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재명이라는 본인들의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 아닙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제로화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 대한민국 시스템을 산산이, 갈갈이 찢고 있는 겁니다. 찢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사실 여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국민의힘뿐이 없습니다.
지금 한 명 한 명 의원들 107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치고 여기에 원외위원장들까지 똘똘 뭉쳐서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처절한 저항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이제 다음으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국감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애지중지 현지'라고 불리는 김현지 비서실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실장을 대통령 사건 컨트롤타워로 지목하면서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있어 종북설, 간첩설 또 경기 동부 연합설 등 이미 다양한 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선동이다라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 김현지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약간 피로감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최경철: 아니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저는 별로 궁금하지가 않은데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시는 게 맞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이 못한다면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적어도 프로필이라도 나와야 될 거지 않습니까? 프로필이라도 나오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김현지 실장은 대통령실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1급 공무원입니다. 1급 공무원은 부처에 가면 바로 차관 바로 밑입니다. 그만큼 높은 공무원인데 그 1급 공무원에 대해서 프로필도 없고 아무 양력도 알 수 없다면 기자들이 그분이 어느 대학 나왔는지 캐물어서, 취재하고 다녀서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공개한 적이 없는데 그 알 권리 측면에서 좀 공개하는 것이 김현지 실장에 대한 쓸데없는 억측을 해소하는 길이다.

이게 여당 같은 경우는 대법관까지 불려 나오게 하고 그리고 대법원장도 법사위에 나와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시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오라고 대법관까지 그러는데 왜 안 나와.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김현지 실장도 자신의 프로필부터 공개해야 되고 자신의 경력 아낌없이 모두 낱낱이 공개하셔야 되고 국회가 나오라고 하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국회에서 대법관이나 대법원장도 나오는 판에 못 나올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모든 영역이 허물어진 판에.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께서는 대통령께서 나가라고 하시든 하지 않든 이미 우상호 정무수석도 김현지 실장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석께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석이 국회에 약속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맞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나오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억측만 더 커진다. 벌써 언론에는 김현지 실장이 과거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의 재판 받을 때 변호인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로 나왔지 않습니까?

김현지 실장이 뭔데 왜 전화를 했을까 거기에 대한 억측이 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해하신다면 쓸데없는 소문이 나기 전에 나오셔서 제대로 해명한다면 그것이 모두 해명되지 않겠습니까?
숨길 것이 있습니까? 숨길 것이 있다면 더 궁금해지고 더 큰 쓸데없는 소문에 휩싸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빨리 나오시는 것이 맞고 1급 공무원 정도 되면 자신의 프로필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대한 도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국민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혜경궁', '현지 마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김혜경은 궁이고 현지는 마마다. 현지가 더 위에 있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것인데 김현지가 왜 이렇게 이슈냐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인사 개입을 할 수 있는 비선 실세다. 실질적인 권력자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재명과 연관된 여러 가지 재판이나 수사 등의 변호사 교체부터 변호에 개입을 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신원에 대한 부분. 방금 말씀하셨지만 신원 파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의혹이 나오죠. 하물며 간첩설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다 신원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네 번째는 개인 사생활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자녀설이라든지 개인 사생활까지. 아까 국민들께서 너무 많이 들어서 피로하지 않을까 하는데 아니에요. 국민들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하셨어요. 궁금해 죽겠어요. 김현지를 보고 싶어요. '현지야 보고 싶다'를 외치고 싶어요. 근데 김현지를 꽁꽁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예를 들어서 김현지에 대한 이런 모든 의혹이 근거가 없다라고 자신한다면 빨리 국감장에 내보내면 돼요. 국감장에 내보내서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하면 됩니다. 근거가 없으면 해소시키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똘똘 싸매는 것은 자신이 없으니까 내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되겠죠.

특히 어제 오늘 나왔던 것들 중에서는 이화영의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지막 판결까지 크게 판결이 났던 거거든요. 이게 아마 제 기억에 8년 9년 정도에 났나요? 그러면 이 이화영의 첫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화영이 처음으로 이재명이 대북 송금에 연관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하고 나서 3일 후에 변호사 사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김현지가 전화를 해서 변호사가 이화영에게 검찰에 협조하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온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으니 물러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사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타인의 재판에 변호사까지 개입을 한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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