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부인회총본부,'임신중지 약물 도입' 국정과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남인숙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남인숙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임신부가 만삭이어도 낙태(임신중절)를 원하면 허용하고, 건강보험까지 적용하겠다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한국부인회총본부(회장 남인숙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이하 부인회)는 21일 현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 중 여성관련 과제로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한 것에 대해 여성과 생명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생명권을 '여성의 자기 결정권' 문제로 축소 왜곡하여 생명존중의 가치와 여성건강권을 위협한다며 국정과제 추진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인회는 태아와 여성을 서로 대립하는 존재로 보지 않고, 양자의 권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 공동체 전체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국정과제에 생명존중의 가치를 훼손하고 여성건강권을 위협하는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올 7월 두 여성의원은 국회에서 만삭 낙태 허용, 약물 낙태 도입, '임신중절' 을 '임신중지' 로 단어 교체했으며 낙태 시술 건강보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에대해 대해 종교계와 의료계도 '손쉬운 낙태' 가 국정과제로 확정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임신중지 약물에 관해 언급하며, "해당 의약품은 과다 출혈, 극심한 복통, 구토,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불완전 유산으로 인해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으며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 라고 비판했다.

남인숙 한국부인회총본부는 "향후 정부는 저출산 시대에 여성이 안심하고 임신 출산을 할 수 있고 여성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태아의 생명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정책 개발에 힘쓰길 바란다"며 " '임신중지 약물 도입' 과제를 즉각 철회하고, 생명존중의 가치에 기반한 여성·가족 정책을 재검토하며 국회는 생명 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없는 졸속 입법을 중지하라"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