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데 이어, '4심제 논란'이 큰 '재판소원(裁判訴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그 재판의 위헌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재판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법원은 그 결정 취지(趣旨)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재판의 최종심 기능을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갖게 된다. 정치 권력자가 헌법재판소만 손에 쥐게 되면 사실상 모든 재판을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나아가 권력자뿐만 아니라 경제적 강자도 복잡한 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자기방어를 최대화할 수 있겠지만, 4심제가 된다고 해서 약자가 과연 제대로 권리 구제(救濟)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행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제101조 제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제101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니며 별개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헌법에 관한 사건만 관할하며, 민사·형사·행정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실질적으로 '민·형사 사건'까지 재판하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이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당일 각급 법원장들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脈絡)일 것이다.
민주당안(案)대로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동안 신규 대법관 12명과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9명 및 조희대 대법원장 후임 등 총 22명(전체 대법관 26명)을 임명하게 된다. 여기에 친여 성향 인사들이 다수인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역할까지 부여하겠다니 행정부와 입법부의 사법부 장악(掌握) 시도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니 "복잡하게 법 만들지 말고 차라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재판하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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