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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내년 지정 목표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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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해야" 조례로 못박아
지정 시 중앙정부 컨설팅·예산 지원 받을 수 있어

강병준 대구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22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병준 대구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22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남정운 기자

청년 인구 유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구 남구가 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청년 정책 재정비를 통해 내년 청년친화도시 지정 공모에 도전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구 남구의회는 22일 오전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8개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에는 지난 2019년 제정된 '남구 청년기본조례'를 보강하는 내용과 함께, 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 지정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정책적 근거가 담겼다.

이번에 제정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대표발의자인 이정현 남구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남구의 청년층 유출이 이어지는 상황을 타개해보자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남구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비롯해 청년 인구 유입을 이끌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남구의 청년(만19~34세) 인구는 수년 째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남구의 청년 인구는 지난 2021년 처음 3만명 이하(2만9천656명)로 떨어진 뒤, 매년 1천명가량 줄어 지난해에는 2만7천43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도 21.31%에서 19.21%까지 감소했다.

대구 남구는 올해 청년 정책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에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본격 도전할 계획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5년간 중앙정부의 '맞춤형 컨설팅'을 받게 된다. 국무조정실·청년정책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 권익 증진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해준다. 최초 2년간은 총 5억원 규모의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현재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등의 틀을 잡는 단계"라며 "국무조정실 선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지역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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