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여순 사건'에 대해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국군 전신) 제14연대 장병 2천여 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장 폭동을 '정당한 항명'으로 평가한 것이다. 여기서, 국가 '대한민국'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순 사건'은 여수 주둔 제14연대에 침투해 있던 남조선노동당(남로당) 세력이 주도했다. 이들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대한민국 5·10 총선을 방해하기 위해 일으킨 '제주 4·3 사건'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며 무장봉기(武裝蜂起)했다. 반란에 반대하는 장교·하사관 20여 명을 살해했고, 여수와 순천으로 진출해 경찰들과 반공 인사들을 무참히 살해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 등 성명을 발표했다. 명백한 '반(反)대한민국 무장 폭동'이었다.
여순 사건을 주도한 자들은 남로당 세력이고, 남로당은 북한이 침공해 오면 남한에서 호응하기로 한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들의 '무장 폭동'을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국가 폭력을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했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는 '국가는 특정 지역 내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합법적이자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라고 정의했다. 폭력을 독점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사적(私的) 복수를 행하는 자에게 법원(국가)이 형벌을 가하는 것은 국가 폭력만이 정당하기 때문이다. 설령 사적 복수에 그만한 동기가 있더라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것이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 방법이다.
'여순 사건' 가담자들은 대한민국에 반대했고,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했다. 이런 폭력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다. 국가 폭력 행사 과정에서 '부작용(억울한 희생)'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 무고(無辜)한 희생을 밝히고 위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었다고 해서 국가 폭력을 곧 '부당한 폭력'으로 간주한다면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다. 무장 반란과 무고한 희생을 구분하지 않으면 국가(국민)를 지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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