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4일 봉화지역 한 기초의원 A(64)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함께 가담한 경리직원 B씨(44)와 현장소장 C씨(58)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방의회의원 신분을 숨긴 채 차명으로 운영한 3개 건설사를 통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봉화군청과 면사무소 등에서 총 270차례, 48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허위 근로자 6명의 차명계좌로 임금 명목의 법인 자금을 이체해 합계 8억9천만 원을 빼돌린 뒤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동지청은 경찰의 불구속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해 금융정보분석원(FIU) 특정금융거래정보 요청, 다수 계좌 영장·분석, 녹취록 재검토, 관계자 총 20회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실소유·자금 흐름을 규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공범 등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추가 수의계약을 수주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로 기존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범행까지 추가로 특정했다. 안동지청은 총 3억9천여만 원의 추가 횡령과 85회, 20억여 원 상당의 추가 수의계약 체결 사실을 밝혀냈다며 "지방의원이 차명업체를 통해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은 공직윤리를 훼손하고 공정한 계약 질서를 왜곡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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