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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인 채 사망한 환자…양재웅 등 관련자들,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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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한 뒤 증인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한 뒤 증인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병원장 양재웅씨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인 양씨와 의료진 등 모두 12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부천에 있는 병원에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B씨가 17일 만에 숨진 사고와 관련,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치의였던 C씨는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B씨의 사망 이후 유족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양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나 방조 행위로 병원장인 양씨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양씨의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병원측과 유족 간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을 받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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