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앞두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차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8일 업계 및 관계기관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선 22일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2월 말까지 연장하되,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휘발유에는 10%의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돼 ℓ당 738원이 부과되고 있다. 이는 인하 조치 시행 이전(820원)보다 82원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 인하율이 7%로 축소되면서 유류세는 763원으로 오르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5원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경유 유류세는 현재 ℓ당 494원에서 523원으로 29원 오르며, 액화천연가스(LPG) 부탄은 173원에서 183원으로 10원 인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에 "유류세 환원 이후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알뜰주유소 공급사에는 "시장 안정의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가격 인상기에 나타날 수 있는 매점매석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강화했다. 기재부는 22일 "유류세 환원 조치에 편승한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한 달간 정유사 등은 유류 반출량이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휘발유·경유 115%, LPG 부탄 120% 이내로 제한된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러시아 제재 등 변수로 시장 변동성이 크다"며 "석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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