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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대법원 찾아 "법원행정처는 내란 공범, 조희대는 법의 심판대에 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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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대법원을 찾아 "내란의 밤에 긴급회의를 주관한 법원행정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당시 회의록 일체를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나자 대법원은 심야 긴급회의를 열어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사법권의 지휘·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겠다' 등 대법원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 보도가 그 증거"라며 "조희대의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명백한 내란 행위다. 노상원 수첩에 적힌 '특별재판소', '법체계를 이용해', '사형·무기징역' 등 구상은 대법원이 내란의 합법화를 '인증'하는 기관으로 설계됐음을 보여준다"며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해서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법원은 '특별재판소'로 변신해 계엄사령부를 뒷받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 거래를 했다. 그때 해체됐어야 마땅했다. 이제는 내란까지 동참했다. 조국혁신당은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내란 행위의 정점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을 향해 ▷계엄 당시 대법원 긴급회의 회의록 및 관련 문서 공개 ▷내란 특검의 대법원 내란 동조 의혹 수사 ▷대선 개입 판결에 대한 사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요구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만약 이 요구가 외면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조희대는 법의 옥좌에서 내려와야 한다. 조희대는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조희대의 대법원을 국민의 대법원으로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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