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산업단지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출입국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직후 추락해 숨졌다. 노조 등 시민사회계에서는 출입국사무소의 무리한 단속이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출입국사무소는 단속 당시 어떠한 충돌도 없었다며 관련 지적을 일축했다.
29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8분쯤 대구 달서구 호산동 성서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조공장 건물 3층과 외부 펜스 사이 1미터 가량의 공간에서 엎드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단속을 피해 숨어있다, 이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권의 한 대학에서 유학한 A씨는 해당 공장에서 근무한 지 2주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출입국사무소는 이날 오후 3시 20분부터 6시 10분까지 제조공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실시했다. 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이날 사무소 관계자 18명은 공장 직원 300여명 중 34명을 단속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출입국사무소의 단속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경북 경산의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3m 높이의 펜스를 넘다 척추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은 폭력적인 합동 단속이 현실에서 어떤 비극을 낳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주노동자 단속은 인권침해이자 생명 위협"이라며 "정부와 사용자들은 평소 싼 값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오다, 큰 행사가 다가오면 이들을 지우기 바쁘다. 이주노동자들은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토끼몰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역시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무리한 단속을 피하려다 사고를 당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오는 30일 오후 1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규탄할 예정이다.
대구출입국사무소는 단속 과정에서 작은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구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단속 당시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은 물론, 항의나 언쟁조차 오가지 않았다"며 "직원들이 단속 대상자를 둘러싸는 등 압박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오후 5시 50분쯤 단속반원이 철수했고 고인 사망시각은 오후 6시 30분 이후로 단속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인 장례 절차 진행 등 적극적인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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