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들을 교장실에서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은 교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감경됐다. 일부 혐의의 공소기각이 이뤄진데다, 피해 아동 일부와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9일 60대 남성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그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는커녕,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어있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운동장에서의 범행 2회를 제외한 범행은 모두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 학생 중 한 명이 다른 피해 사실을 전해듣고, 부모에게 이를 털어놓으며 덜미를 잡혔다. 구체적인 범행 사실은 피해 아동의 친구들에 의해 특정됐는데, 이들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증거를 수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를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180여회에 해당하는 범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수치가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2∼3회 피해를 봤다"는 진술에 근거해 기계적으로 산출한 횟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 방법 역시 선택적으로 기재돼있는 부분이 장기간 반복된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범행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안처분은 원심의 판단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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