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41)를 수사하던 경찰의 중간 간부가 퇴직 후 박씨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재취업했다.
19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 후 박 씨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변호사 시험(2회)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강남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매니저 폭행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씨를 수사해 왔다. 수사 보고를 받던 책임자가 피의자를 대리하는 로펌에 들어간 것이다.
A씨는 박 씨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으며, 로펌으로 옮긴 뒤에도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수사 진척과 향후 방향을 알고 있는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강남서는 지난 12일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려던 일정을 연기했다.
박씨 측은 출석 현장에 인파가 몰려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건강 역시 좋지 않다며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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