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업적 홍보 및 무상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인 A씨와 가족 B씨, 출판사 관계자 C씨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A씨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A씨의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상영했으며, 전문성악가 2명의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자신의 업적이 게재된 신문기사 이미지 등을 선거구민 등 약 9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가족 등은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기부 및 매수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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