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 및 환급한다.
29일 구미시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임대 하한요율을 3%, 소상공인은 1%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에 대해 기납부분은 환급받고, 신규 계약분은 감면 부과를 받을 수 있다.
임대료 납부기한 또한 최대 1년까지 유예가능하며 연체료도 50% 경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25년 11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이며, 대상자는 각 임대주관부서에서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과 최저요율(1%) 적용 대상, 무단점유자는 제외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기침체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권칠승 "대구는 보수꼴통, 극우 심장이라 불려"…이종배 "인격권 침해" 인권위 진정
[단독] 최민희 딸 "작년 결혼했다" 스스로 페북 표시
이재명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49.0%
김민웅 "北, 세계정세의 게임 체인저"…주진우 "金, 보수 살릴 게임 체인저"
이진숙 "머리 감을 시간도 없다던 최민희…헤어스타일리스트 뺨칠 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