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의 오랜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튿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답했다.
이에 30여년 묵은 안보 과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잠수함 건조 필요성은 1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제기돼 이후 정부들도 추진해 왔으나 미국 국방부의 반대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국 승인이 필요한 핵연료 공급 문제가 최대 난제로 꼽혀왔는데, 이 문제가 풀리게 되면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호주(2030년 보유 전망) 등에 이어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는 게 유력해졌다.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될 핵잠수함 도입을 위해 범정부 사업단을 꾸리고 ▷대형 잠수함 설계 ▷동력기관인 소형 원자로 개발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 등 사업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또 다른 숙원인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바 있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원자력협정은 미국과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가 핵무기 활용이 아닌 산업·환경적 이유로 필요하다고 설득해 공감을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협정을 개정해 일본 수준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보할 방침이다. 일본은 1988년 체결한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우라늄의 20% 미만 농축에 '포괄적 사전동의'를 확보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20% 이상 농축도 가능하다.
핵잠수함 승인 등 미국의 이 같은 흐름은 핵 확산 방지라는 대전제 속에서도 각종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한국의 원자력 역량을 키우는 게 자국에 낫다는 판단이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할 경우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미국의 부담을 나누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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