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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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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윤관석 전 의원,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 연합뉴스
좌측부터 윤관석 전 의원,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 연합뉴스

지난 2021년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배제되는 등 검찰 측 주장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백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게 사건의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백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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