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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힘 강제 해산 당할 바엔 자발적 해산→윤통·韓 세력 척결 후 새로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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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윤석열, 한동훈. 연합뉴스
홍준표, 윤석열, 한동훈. 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 페이스북
홍준표 전 대구시장 페이스북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씨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매일같이 쏟아지는 김건희 여사의 추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에서의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처신이 보수 진영 국민들을 크게 실망케 한다"며 이외에도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여러 '악재'들이 곧 정당해산을 일으킬 수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동적으로 당하는 수순인 강제 해산보다는, 능동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쇄신하는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자발적 해산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던졌다.

▶홍준표 전 시장은 6일 오전 9시 5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전망하면서 "장동혁 (국민의힘)대표의 몸부림이 측은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윤통집단이 저지른 죄과를 덮기에는 힘이 부치는 것 같다"고도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힘 해산 문제는 통진당 사례를 보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추경호(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기소되고 통일교, 신천지 등의 국힘 경선 농단이 확인되면, 정당해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서 '통진당 사례'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당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해 실제 해산시킨 유일한 사례인,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당시 통합진보당에 대해 '내란선동 사건'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 2014년 해산 선고가 내려진 것을 가리킨다.

당시 절차는 1년 1개월여 걸렸다. 2013년 11월 5일 박근혜 정부 법무부(당시 황교안 장관)가 청구를 하고, 3개월 뒤인 2014년 2월 3일 첫 재판이 시작, 2014년 11월 25일 최후변론(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12월 19일 해산 선고가 내려졌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는 "다만 그 시기가 지방선거 전이냐 차기 총선 전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타이밍도 짚었다.

▶이어 홍준표 전 시장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차기 총선을 앞두고 정당해산 청구가 되면 총선 참패는 불보듯 뻔한데, 강제해산 당할 바엔 차라리 자발적 해산을 하고 윤통세력과 윤통정권 몰락을 초래한 한동훈 세력은 척결한 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게 보수진영 재건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암덩어리를 안고 가봐야 살이 되진 않는다"고 비유하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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